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으로 건설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귀질의 나,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노임만 도급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으로 건설부로 이송함.

2.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2 (<time datetime="1987-05-28">1987.05.28</time> 회신),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12)
원 제목
기술노임만 도급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