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85)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의 건물 신축 판매로 인한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