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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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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8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의 건물 신축 판매로 인한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