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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개월 내 환급신청을 못 하면 구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과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과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별도의 구제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문의이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0, 1985.09.23)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0, 1985.09.23
※ 재산01254-1903,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
회답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0, 1985.09.23)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900, 1985.09.23
※ 재산01254-1903, 1985.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0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재산01254-2900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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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6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준공 후 3개월 내 환급신청을 못 하면 구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83)
- 원 제목
-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