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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된 공매 충당금은 담보권자에게 지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담보채권 범위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매대금으로 국세를 충당한 뒤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담보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담보채권 범위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담보관계와 미변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뒤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다. 공매대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충당됐으나 과세처분의 오류로 국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처분의 오류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첨부된 재무부 조세 12601-1422 (1980.05.04)호를 참고.
붙임 :
※ 재조세 12601-1422, 1980.05.0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먼저 충당한 후, 그 국세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국세가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발생한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히 하였다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회답
체납자의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그 국세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국세가 감액경정됨으로써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은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히 하였다면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과세처분의 오류로 국세에 충당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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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787 (<time datetime="1987-08-20">1987.08.20</time> 회신), "감액경정된 공매 충당금은 담보권자에게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4)
- 원 제목
- 공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의 충당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