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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에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시 고용한 작업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위자료·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업원을 일시 고용했다.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당해 법인이 치료비, 위자료 성격의 급여 및 보상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 고용한 작업원의 작업 중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치료비·급여·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관련 치료비와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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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8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작업 중 사고에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3)
- 원 제목
- 사고보상비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