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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이 있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2-3-16...9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 계산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2-3-1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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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3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0)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