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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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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가 1981.11.01. 개시하였다.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을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구 법인세법(법을 제3473으로 개정 전) 제12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는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어떻게 손금산입하고 환입하는지.
회답
구 법인세법(법을 제3473으로 개정 전) 제12조의8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해당 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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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 (<time datetime="1987-01-13">1987.01.13</time> 회신),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73)
- 원 제목
-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익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