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회신일 1987.01.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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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06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로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영업을 위해 단순히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려고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타법인 주식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 (1987.01.06 회신), "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7)
원 제목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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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