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등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변질된 제품 등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변질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질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 (<time datetime="1987-01-06">1987.01.06</time> 회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9)
원 제목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에 대한 세무관계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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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