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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조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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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7 (<time datetime="1987-02-21">1987.02.21</time> 회신),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5)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