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정관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기본통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통상보다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상황이다. 다만 원문상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기본통칙 2-14-9...20의 제3호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2-14-9...20의 제3호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2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5)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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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