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면만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전산선로와 전화선로를 설치할 때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서면만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와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인 케이블선을 설치하려 한다. 해당 설비의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서면에 의한 답변이 불가능하오니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산선로 및 전화선로를 설치할 때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서면에 의한 답변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

이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 (<time datetime="1987-01-06">1987.01.06</time> 회신), "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36)
원 제목
전산선로 및 전화선로(케이블선)을 설치시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