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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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임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 임대할 건물을 신축한다. 휴업기간에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와 기타 사무실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 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5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19)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휴업기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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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