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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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주이사가 회사 업무로 내왕하며 발생한 항공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하면서 항공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할 때 발생하는 항공료 등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0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01)
원 제목
주주이사가 회사에 업무차 내왕시 발생하는 항공료 등 비용의 손금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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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