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는 가·나·다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5-42...21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호, 1985.10.5) 부칙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나·다의 감가상각 여부와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처리.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5-42...21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호, 1985.10.5) 부칙 4항에 따라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5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9)
원 제목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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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