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회신문과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금융리스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회신문과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중 시설대여로 총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1983.09.12)을 참고하시고

2. 현행 기업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증권관리위원회 제정 1985.01.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132, 1983.09.12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1983.09.12)을 참고.

2. 현행 기업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증권관리위원회 제정 1985.01.01)을 참고.

붙임: 법인1264.21-3132, 1983.09.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3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1)
원 제목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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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