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여 매각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익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2 (<time datetime="1987-11-10">1987.11.10</time> 회신),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7)
원 제목
자기주식 처분손실 금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