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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자산을 산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액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같은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본문(원문)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밥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당기에 국고보조금 1억원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 지출액.
회답
밥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기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밥인세법 제1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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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4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1)
- 원 제목
-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