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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형제작 대가의 성격과 실질소유권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납품단가에 포함된 금형 관련 금액과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처리 여부를 묻는다. 금형제작 대가의 성격과 실질소유권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실사례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인지 제품단가 산정 원가인지 불분명하다. 금형의 실질소유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사례 및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납품단가에 포함된 금형 관련 금액과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처리 여부.
회답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사례 및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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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4 (<time datetime="1987-11-03">1987.11.03</time> 회신), "금형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5)
- 원 제목
-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고 내용년수 경과시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