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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수입금액과 수출면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과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등과 같이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수입금액계산방법은 법인세 기본통칙 2-2-8...9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 대행수출 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2. 관련 수입금액 계산방법.
3.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
회답
1. 질의 1과 2의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2-8...9에 따라 계산한다.
2. 질의 3의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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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2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대행수출 수입금액과 수출면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7)
- 원 제목
- 수출면장상 화주의 기재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