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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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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사분규 수습을 위해 사용인에게 숙식비와 교통비를 지출했다. 차량운반구와 공기구 비품을 폐기하고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2. 법인의 노사분규중 분규수습을 위하여 사용인에게 실지로 지출한 숙식비 및 교통비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의 폐기처분시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하는 것이며
4. 파손된 유리의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사분규 수습을 위한 경비, 파손 자산의 폐기 및 유리 대체비용의 세무 처리.
회답
1.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는 장부·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 분규 수습을 위해 사용인에게 실제 지출한 숙식비와 교통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을 폐기하면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비로 한다.
4. 파손된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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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9 (<time datetime="1987-09-26">1987.09.26</time> 회신),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8)
- 원 제목
- 노사분규로 인한 고정자산의 파손 및 경비지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