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된다.

경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된다. 명목상 위탁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귀속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영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 위탁하였다.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을 일부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9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6)
원 제목
경영을 일부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