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제품 고객에게 증정한 상호 삽입 사진액자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기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고 사전광고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사진액자를 기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고객에게 기증한 법인 상호 삽입 사진액자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8 (<time datetime="1987-08-04">1987.08.04</time> 회신), "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40)
원 제목
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