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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임대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공장전세금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에게서 공장전세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전세금을 회수함에 있어 공장전세금을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90, 1984.11.24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공장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790, 1984.11.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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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 (<time datetime="1987-01-06">1987.01.06</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8)
- 원 제목
- 임차보증금 처리에 관한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