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결손금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0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결손금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5)
원 제목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