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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장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과 선급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설을 위해 건설가계정과 선급금 등을 실제 지출했다. 이후 법령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내용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의하여 확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건설가계정과 선급금 등을 법령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의하여 확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0 (<time datetime="1987-07-22">1987.07.22</time> 회신), "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3)
원 제목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된 건설가계정의 회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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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