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A.S.M.E 자격인정서 취득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격인정의 구체적 목적과 대리납부 관련 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A.S.M.E 자격인정서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에서 파견된 검사요원의 검사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항공료·체재비·심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질의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능하니 A.S.M.E 자격취득 및 A.S.M.E STAMP 사용과 관련한 대가의 지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 정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로부터 파견된 검사요원의기계설비 등 제반 규격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항공료ㆍ체재비ㆍ심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A.S.M.E 자격인정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2. A.S.M.E 자격취득 및 표시 사용 관련 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검사 용역대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부가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질의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능하니 A.S.M.E 자격취득 및 A.S.M.E STAMP 사용과 관련한 대가의 지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 정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로부터 파견된 검사요원의기계설비 등 제반 규격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항공료ㆍ체재비ㆍ심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6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94)
원 제목
A.S.M.E 자격인정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세무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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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