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1 (<time datetime="1987-06-25">1987.06.25</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4)
원 제목
가지급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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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