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간 자재 이동은 공급이며 법인세는 어디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간 자재 이동은 공급이며 법인세는 어디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공장과 다른 공장 간 자재 이동의 공급 여부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의 손익은 본점소재지에서 합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공장과 제2공장 사이의 자재·부분품 이동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법인세 납세방법.

회답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도록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5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공장 간 자재 이동은 공급이며 법인세는 어디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6)
원 제목
본공장과 제2공장간 자재・부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여부 및 법인세의 납부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