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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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 당사자인 법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환급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전 사업연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판결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판결 당사자인 법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환급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세액을 정당하게 공제받았다. 이후 사업연도에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 사업년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당해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전사업연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법인이 해당 판결의 당사자라면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이유

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3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5)
원 제목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환급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