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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장학기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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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8 (<time datetime="1987-06-19">1987.06.19</time> 회신),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1)
- 원 제목
-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