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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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장학기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8 (<time datetime="1987-06-19">1987.06.19</time> 회신),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1)
원 제목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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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