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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상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와 보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보험내용과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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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2 (<time datetime="1987-06-17">1987.06.17</time> 회신), "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6)
- 원 제목
-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