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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계약의 수입금액 귀속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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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금액 계상 주체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에서 수입금액을 계상할 주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주체.
회답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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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4 (<time datetime="1987-06-01">1987.06.01</time> 회신), "발전소 건설계약의 수입금액 귀속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8)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