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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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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법인의 수익과 손비 귀속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귀속 기준
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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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8 (<time datetime="1987-05-28">1987.05.28</time> 회신),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5)
- 원 제목
- 수익과 손비의 실질적인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