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 지출은 시험연구비로, 자산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신기술 도입 등에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 지출은 시험연구비로, 자산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장건설이나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 기계장치 설치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시작·제작법 연구, 신기술개발·도입 및 자산취득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

회답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합니다.

공장건설, 기계장치 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3 (<time datetime="1987-05-23">1987.05.23</time> 회신), "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8)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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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