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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장소사용대가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장소사용대가는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장소사용대가는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 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한다. 원문에서는 계약상 지급조건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상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면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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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9 (<time datetime="1987-05-16">1987.05.16</time> 회신), "자동판매기 장소사용대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9)
- 원 제목
- 자동판매기 설치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한도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