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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자산 관련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했으나 계약보증금 중 50% 상당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계약보증금 중 50% 상당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계약보증금 중 50% 상당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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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8 (<time datetime="1987-05-13">1987.05.13</time> 회신), "경락 자산 관련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3)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