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조정계산서 신고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713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외부조정대상법인 지정신청을 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내용(법인1264.21-713, 1983.03. 0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713, 1983.03.03

정제 정리

질의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내용(법인1264.21-713, 1983.03.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5 (<time datetime="1987-05-08">1987.05.08</time> 회신),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0)
원 제목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