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기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세 신고 후 45일이 지나 공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후 45일이 지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출서를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091, 1983.09.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091, 1983.09.0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091, 1983.09.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091, 1983.09.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9 (<time datetime="1987-05-07">1987.05.07</time> 회신), "기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93)
- 원 제목
- 법인세신고 후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