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세무조정료의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세무조정료의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속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받은 세무조정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속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정황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료가 개인 명의로 수입된 상황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료를 개인 명의로 수입한 경우 수입의 귀속 주체.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0 (<time datetime="1987-05-06">1987.05.06</time> 회신), "개인 명의 세무조정료의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8)
원 제목
세무조정료 개인 명의로 수입한 경우 수입귀속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