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설립 전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설립 전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 중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법인설립 전 손익의 귀속 여부.

회답

1.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합니다.

2.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1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7)
원 제목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사업년도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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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