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공고와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상호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

회답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7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3)
원 제목
상호가 변경된 경우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