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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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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부담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 명의로 취득하고 조합원들이 취득비용을 나누어 부담했다. 다만 조합의 성격과 관련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의 이용기간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만 이용하는 시설의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되 그 금액이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의 이용기간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7 (<time datetime="1987-04-29">1987.04.29</time> 회신), "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9)
원 제목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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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