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익금·손금 및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 익금과 손금 및 비용배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6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3)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