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 사업장 반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사업장 반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반출 대상이 다른 자기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 사업장의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4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자기 사업장 반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9)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 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