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소멸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압류부동산 공매 시 근저당권에 부수된 지상권의 소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 소멸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본문(원문)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는 지상권인 경우 상기 사례의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할 때 이에 부수된 지상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는 지상권이라면 그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9 (<time datetime="1987-01-17">1987.01.17</time> 회신), "공매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6)
원 제목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시 근저당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의 소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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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