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과처분 취소 후 새 처분하면 환급가산금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0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처분 취소 후 새 처분하면 환급가산금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했을 때 당초 납부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는 납부 후 부과처분 취소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했다. 납세자는 당초 처분에 따라 국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납부한 국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17 (<time datetime="1987-11-25">1987.11.25</time> 회신), "부과처분 취소 후 새 처분하면 환급가산금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9)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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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