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매 충당 잔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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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매 충당 잔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권자는 경매법상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매하고 교부 청구된 금액을 국세에 충당한 경우이다.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법상 가압류권자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가압류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의 배분에서는 국세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국세와의 관계에서 실정법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본문(원문)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권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매할 때에 교부 청구하여 충당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재산의 공매 과정에서 교부 청구하여 국세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 대상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교부 청구하여 충당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권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법 제3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경매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84 (<time datetime="1987-10-24">1987.10.24</time> 회신), "공매 충당 잔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4)
원 제목
국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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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