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자진납부 증여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납부 증여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법정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급금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3 (<time datetime="1987-02-03">1987.02.03</time> 회신), "자진납부 증여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2)
원 제목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부과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