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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1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가 감면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이 결론은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는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후 감면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1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109 (<time datetime="1987-09-10">1987.09.10</time> 회신), "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9)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